자본 회계 두 번째 글에서는 자본의 분류와 자본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회계
자본의 분류
자본은 크게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으로 구성된다. 납입자본에는 자본금과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항목이 있다. 이익잉여금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과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타자본은 자본거래와 포괄이익거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자본거래와 관련된 자본항목으로는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신주청약증거금, 주식선택권, 주식선택권청산이익, 주식선택권청산손실,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가 있다. 기타자본의 포괄이익거래와 관련된 자본항목으로는 재평가잉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지분상품),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채무상품),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손익이 있다.
자본거래 중 주식의 발행
자본거래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감소시키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현금 및 현물 등을 얻는 것이다. 이 때 주권인쇄비와 각종 수수료가 발생한다. 주식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주식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
투자자가 기업에게 투자 의사를 표시하고자 주식 발행금액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기업은 주식 발행 전에 증거금을 먼저 받게 되면 해당 금액은 자본에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으로 표시한다. 이후 잔금이 납입되어 주식 청약이 진행되는 경우 신주청약증거금을 주식 발행금으로 대체한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 대신에 현물을 받는 경우도 있다. 주식 발행대가로 현물을 받아 자산을 취득하면, 해당 자산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만약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로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후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배당이라 하고, 주식으로 지급하면 주식배당이라고 한다. 주식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행위이고,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새로운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주식배당 시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한다.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확정되고, 주주총회는 다음 회계연도 초에 진행된다. 기말 결산시점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확정되면, 다음연도에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배당금액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대체한다. 이후 배당지급일에는 미교부주식배당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면 된다.
주식배당과 비슷한 경우가 무상증자이다.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대가없이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다. 무상증자도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고, 무상증자는 액면금액을 발행금액으로 한다. 기타자본항목 중 자본거래로 발생한 항목(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나 법정적립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결국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만큼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이 감소하여 자본 총계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자본 총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 증자라고도 말한다.
또한 주식의 발행은 출자전환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출자전환이란 금융부채의 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금융부채를 갚는 것이다.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지분상품은 금융부채가 소멸된 날에 최초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원칙적으로 자본은 측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부채를 상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만약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지분상품의 인식금액으로 한다.
자본거래 중 주식의 감소
발행한 주식을 감소시켜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감자라고 한다. 기업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자본을 감소시키는데, 실제로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면 실질적인 감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형식적 감자라고 한다. 또한 주식의 감소 행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승인과 채권자보호절차 등 상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상감자는 주식감소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유상감자로 인한 자본금의 감소와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의 차이를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으로 인식한다. 감자차익은 자본에 가산하고 감자차손은 자본에 차감한다. 만약 여러 차례의 유상감자를 진행해 재무상태표에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순액으로 표시한다.
유상감자와 반대로 무상감자도 있다. 무상감자는 주식을 감소시키는 대가로 주주에게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무상감자는 결손금을 보전하면서 자본을 감소시킬 때 이루어진다. 무상감자는 결손금만큼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순자산의 변동이 없고, 자본총계도 변동이 없다. 또한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감자차손은 발생할 수 없으나 미처리결손금보다 소각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감자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거래 중 자기주식
기업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다시 재취득할 수 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유 불문하고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자기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본에 차감으로 표시한다.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를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에 가산되고,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에 차감된다. 감자차익과 감자차손과 똑같이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재무상태표에 동시에 나타나면 순액으로 표시한다. 한편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한다.
자본거래 중 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IFRS에서는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상법 제348조에서는 전환우선주 권리행사로 보통주를 새로 발행하게 되면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 발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순자산에 영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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